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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 31.

△△△△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20190131 201901 2019 01 31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A벤처기업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A벤처기업과 B벤처기업의「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B벤처기업의 주식(이하“교부받은 주식”이라 함)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교부받은 주식이「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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