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8. 21.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20190821 201908 2019 08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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