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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2.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20200211 202002 2020 02 11

요지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상속받고,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분양계약을 승계받은 이후 해당 상속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 이후 불입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합계액 등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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