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21.
용역을 공급하고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5 20200121 202001 2020 01 21
요지
사업자가 과세제외사업 관련하여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 고객이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사의 질의는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질의회신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4.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