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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23.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미환급 보증금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8 20200123 202001 2020 01 23

요지

1회용 교통카드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발행자에게 귀속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교통카드는 과세재화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회용 교통카드(이하“교통카드”)를 발급하면서 교통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운임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교통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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