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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21.

외국법인 소유의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20200121 202001 2020 01 21

요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질의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를 외국법인이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질의법인(수입업자)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골프공 추적시스템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유 장비를 소유권불이전 조건으로 무환수입하여 국내 골프연습장 등에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 중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장비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장비를 반입하는 등 당해 장비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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