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26.
부분실링 파우치 타입으로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포장김치의 면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281 20191226 201912 2019 12 26
요지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투명비닐 재질의 파우치를 상단부 말림 형태(철클립 결속 또는 케이블 타이 고정)로 포장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장김치를 공급하던 중 상단부 밀봉 방식만을 부분실링 형태로 개선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 경우 새로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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