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 23.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20200123 202001 2020 01 23
요지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갑,을,병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A)과 의료업(B)을 각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던 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소유지분 일부를 갑,을,병의 각 자녀 5인에게 증여하여 8인(갑,을,병과 자녀5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C)를 구성하게 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C)는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료업 공동사업자(B) 및 그 밖의 임차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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