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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 17.

병원용 주차장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60 20200117 202001 2020 01 17

요지

사업자가 지자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건설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부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병원 주차장 부지(이하“사업대상토지”) 위에 행복주택과 병원용 주차장을 건립하여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해당 사업대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병원용 주차장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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