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10.
본점 매입세액공제 후 지점에서 면세전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6 20191210 201912 2019 12 10
요지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자가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하 “본점”)가 사업장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설립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의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설립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A지점과 B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곱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후 매 과세기간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비율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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