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2. 7.
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 20200207 202002 2020 02 07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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