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9. 12. 9.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70 20191209 201912 2019 12 09
요지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조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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