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2. 17.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1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202002 2020 02 17

요지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1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12 20200217 202002 2020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