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4.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20191024 201910 2019 10 24
요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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