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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9. 26.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20190926 201909 2019 09 26

요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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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03 20190926 201909 2019 09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