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8. 6.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 20190806 201908 2019 08 0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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