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7. 4.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04 20190704 201907 2019 07 04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국유사업자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연수취(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이하 “총괄사업장”)한 경우로서, 국유재산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총괄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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