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9. 9.
게임대회 참가단에게 대회 순위에 따른 상금 지급시 용역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2 20190909 201909 2019 09 09
요지
게임 개발회사가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게임단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게임 홍보 등을 위하여 게임대회를 개최하며 법인인 각 게임단(이하 “게임단”)과 참가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대회 순위에 따라 게임단에게 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게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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