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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7. 10.

주한미군에 공여중인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7 20190710 201907 2019 07 10

요지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에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위탁하고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공여중인 토지 중 대한민국에 반환 예정인 토지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반환 전에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환경공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국방부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사가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오염정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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