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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9. 11.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20190911 201909 2019 09 11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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