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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1. 2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을 모바일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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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바일상품권을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을 모바일 형태로 제작․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발행수수료, 금융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해당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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