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1. 23.
육군 등으로부터 불용자산 취득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5 20190123 201901 2019 01 23
요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육군 등으로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불용자산을 취득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와 불용품매매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군부대(해병대, 공군, 육군)로부터 군부대가 사용하던 불용자산(폐차량)을 취득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하여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