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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11. 16.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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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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