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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0. 30.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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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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