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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9.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한국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서면-2019-국제세원-1784 서면-2019-국제세원-1784 서면2019국제세원1784 20190918 201909 2019 09 18

요지

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특정기업 및 산업의 트렌드, 경제분석, 기업 재무정보 등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온라인을 통해 국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제공하는 정보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용역에 대한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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