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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9. 10. 2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서면-2019-징세-2767 서면-2019-징세-2767 서면2019징세2767 20191024 201910 2019 10 24

요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징세46101-390, 2000.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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