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9. 11. 11.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988 20191111 201911 2019 11 11
요지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증가율 요건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가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축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같은 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 요건은 2019.2.12.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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