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9. 11. 11.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의 판정방법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892 20191111 201911 2019 11 11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고, 대신에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다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가목의 요건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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