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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3. 14.

투자중개업체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리워드가 소득법§21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20190314 201903 2019 03 14

요지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reward)은 소득법§21①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투자중개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P2P 자금 중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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