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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9. 6. 5.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연말정산사업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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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모집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이 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 등이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라 재정산한 후 부족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보험모집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누락된 수당을 포함한 모집수당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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