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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1. 20.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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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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