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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0. 24.

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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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미수금 등의 채권(이하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현지은행단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정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계상한 시점 이후부터는 쟁점채권 지연회수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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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 20191024 201910 2019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