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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0. 16.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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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 위에 신축될 복합건물 중 업무시설을 선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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