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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9. 26.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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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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