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9. 6.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적격합병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91 20190906 201909 2019 09 06
요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합병 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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