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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2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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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본문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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