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5. 2.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754 20190502 201905 2019 05 0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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