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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9. 8. 1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09 20190814 201908 2019 08 14

요지

관계기업은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309, 2019.8.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은 관계기업을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지배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종속기업)의 관계로 정의하며, 2012.1.1. 개정 이후 개인은 지배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을 통한 간접지분관계만 존재할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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