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7. 26.
개인소장가가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20190726 201907 2019 07 26
요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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