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10. 17.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당해 매출채권과 병존하는 어음채권의 시효 완성 시 대손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20191017 201910 2019 10 17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제품매출 후 그 거래처로부터 대가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특약없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각각 병존하게 되어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어음법」에 따라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의 권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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