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9. 10. 16.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52 20191016 201910 2019 10 16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를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센터의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지급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