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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1. 11.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교환ㆍ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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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주문제작 수입방식)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1.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판매사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2.수입판매사가 소비자로부터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소비자가 당초 주문한 차량과 동일차량을 주문제작 수입하여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품차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는 동종(유사)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반품차량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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