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29.
외국인관광객이 숙박료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9 20191029 201910 2019 10 29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외국인관광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페이팔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같은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호텔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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