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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0. 11.

발전사업자가 송전접속설비 배타적 이용권 상실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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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본문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의 자회사인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공사 소유의 송전접속설비(이하 “설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이용요금을 선납하고 전용하던 중 공사가 발전사업자와 합의 없이 설비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공사의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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