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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1. 20.

항공기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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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 및 검사하여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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