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20191021 201910 2019 10 21
요지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본문
건설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발주자”)에게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의 건설공사 및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준공에 관한 업무(이하 “건설용역”)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태양광 발전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발행위준공 전에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실제 용역 수행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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