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9. 8. 2.
박물관 전시용 노벨상메달의 조건부 면세여부
서면-2019-소비-2035 서면-2019-소비-2035 서면2019소비2035 20190802 201908 2019 08 02
요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관세법」제38조의3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