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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6. 2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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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내국법인이 정비구역 내 소유 토지 등을 출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부동산을 건설 중인 상태로 제3자에게 계약금 및 잔금 지급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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