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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6. 13.

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건설비용이 무상으로 받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75 20190613 201906 2019 06 13

요지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이하 “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수입의 일부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와 경제청이, □□ 시티타워 건설·관리·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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