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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4. 4.

사업양수도 이후 평가하여 유상취득하는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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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수도 시 미평가된 영업권을 사업 양수도일 이후 그 가액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신규매장 오픈 준비 및 경영지원팀의 공석 등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양수도 이후 상당기간(2년) 경과하여 영업권 가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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